[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속초시의회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강제한 조례를 손질했다. 사실상 휴일과 심야시간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을 터준 셈이다. 속초시의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의원발의로 상정된 조례 개정안은 '시장은 의무휴업을 명해야 한다'던 종전 문구를 '시장은… 명할 수 있다'로 수정했다. 개정안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한다'고 돼있던 종전 문구도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로 한다'로 수정됐다. 의무휴업 관련 내용도 고쳤다. 종전 조례는 '의무휴업일은 매월 두번째 네번째 주 일요일로 한다. 다만, 속초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 등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었지만 수정안에는 '의무휴업일은 월 1일 이상 2일 이내로 한다.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 개정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명시한 속초시의 조례에 문제가 있어 대형마트들이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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