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유예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을 또 다시 기각했다.20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9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유예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을 기각했다.이는 미국 항소법원이 이달 초에 이어 삼성전자가 요청한 갤럭시탭 판금 집행정지 요청을 두 번째로 기각한 것이다.삼성전자는 지난달 말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가 애플이 갤럭시탭 10.1에 대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후 이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요청을 했으나 거부됐고 이어 항소법원에 긴급집행정지요청을 했지만 기각 결정이 내려졌었다.김철현 기자 kc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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