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한국거래소는 쌍용건설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실적예측공시에 대한 면책조항을 위반했다 것이 지정 사유이며 공시위반 제재금은 500만원이다. 심나영 기자 sn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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