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선정성 불법 전단지
이에 구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지난 6월19일 부구청장 주재로 광진경찰서와 서울특별시 특별사법경찰관, 구청 관계자 등이 모인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가졌다.회의를 토대로 구는 경찰, 시 특별사법경찰관, 공무원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 2개 조를 편성, 지난 6월25일부터 8월말까지 주 2회 불법전단지 살포행위와 퇴·변태 업소에 대한 야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집중 단속구간은 지역 내 주요 취약구간인 화양동 ‘건대 맛의 거리’와 구의동 ‘미가로’ 등 2개 구간이다.주요 정비대상은 유흥가, 먹자골목 등 이면도로에 무단 살포하는 성매매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안마시술소, 마사지업소, 불법이·미용업소 등 선전성 불법전단지 유포행위와 퇴·변태 영업행위 등이다.구는 위반정도에 따라 즉시 현장 정비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유해매체물 압수 및 고발 등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구는 집중 단속 결과 현재까지 전단지 살포자 10여명을 검거, 그중 3명은 경찰에 인계하고 업소에 보관중인 전단지 6만 여장을 압수·폐기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