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기 승강기안전관리원 안전기술이사(오른쪽)와 김기식 승강기안전기술원 기술안전이사가 협정서를 체결했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지난 18일 오후 5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토즈타워에서 '승강기 검사원 안전 확보'를 주요골자로 한 협정서를 체결했다.이번 협정서는 승강기 검사원이 현장업무를 수행할 때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맺어졌다. 승강기 검사착수 전 주요 확인내용은 ▲승강기 기계실 마감 불량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이 없는 경우 ▲승강기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승강기 문이 열린 채 운행되는 경우 ▲자동운전 또는 수동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등 19개 항목이다. 앞으로 승안원과 기술원은 승강기 검사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검사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검사 착수 전 확인사항'을 일차적으로 점검해 하나의 항목이라도 해당되면 불합격 판정을 내리고 검사현장에서 즉시 철수할 예정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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