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전주지법 행정부가 18일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 6곳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마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결정문에서 재판부는 "전주시가 지난 2월 27일 신청인에게 한 영업시간 정지 및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또 "전주시의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전주시는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매주 2차례의무 휴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해 시행 중이다. 이에 반발한 대형마트 6곳은 전주시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취소 청구소송과집행정지 신청을 했다.조강욱 기자 jomaro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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