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 가혹행위는 경찰관 책임'

[아시아경제 노승환 기자]전투경찰끼리의 가혹행위를 막지 못한 전경 담당 경찰관에 대한 감봉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인천지방법원 행정 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인천에서 일하는 한 경찰관이 인천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감봉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가 정해진 지침대로 전경대원들로부터 한 달에 한 번 소원수리를 받았거나 주 1회 신체검사를 했다면 가혹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경찰의 징계처분이 합당하고 결론내렸다.경찰관 A씨가 부소대장으로 일하던 인천경찰청 경비중대에선 지난 2010년과 2011년 사이 한 전경이 후임 대원을 29번에 걸쳐 때리고 괴롭히는 가혹행위가 벌어졌다.A씨는 소대를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가혹행위를 발견하거나 미리 막지 못했다는 책임을 지고 인천경찰청으로부터 1개월 감봉조치를 받았다. 이후 법원에 감봉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노승환 기자 todif77@<ⓒ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지자체팀 노승환 기자 todif77@ⓒ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