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이 16일 서민금융기관의 세제 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농협·수협·축협과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 예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와 기관 법인세 과세특례 등이 올해 12월 31일 만료된다. 홍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세제 혜택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토록 했다.개정안은 또 농·어민 조합 등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특례 혜택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홍 의원은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득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 법안으로 정치권이 추진하는 경제민주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이민우 기자 mwle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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