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법원의 체포동의요구는 위법'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11일 "법원의 체포동의 요구는 국회법에 위배되며 당연히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을 통해 "만약 체포동의안이 철회가 안된다면 철회에 버금가는 부결을 시켜야 한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박 의원은 "저는 이미 항소를 해서 소송 기록이 항소심 법원으로 송부가 됐고 1심 재판장의 관할권을 없어졌기 때문에 이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을 위배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또 "(구속을 하려면) 도주할 우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성실히 재판에 임했던 사람이 어디로 도주할 것이며 어떻게 제가 증거를 인멸할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박 의원은 이어 "저는 특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라면서 "1심 선고는 얼마든지 항소심에서 뒤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체포동의요구를 남발하는 것을 국회가 묵인해야 하는지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국회의 위상을 위해서 반드시 짚고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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