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서 검찰 발송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5)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직접신문(영장실질심사)를 하기 위해 체포동의 요구서를 7일 오후 검찰에 보냈다고 8일 밝혔다.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해 지난 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9일 오전 법무부를 통해 이 요구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낼 예정이다.법원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통해 보낸 체포동의 요구서는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정석(47·사법연수원 22기) 서울중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맡게 된다.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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