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최근 한국수자원공사와 도내 7개 시·군 물 값 분쟁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댐 용수료 징수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는 6일 김용삼 도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경기도는 댐 용수료 징수 거부와 관련된 팔당 인근 7개 시ㆍ군민의 분노에 적극 공감하며 주민과의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수자원공사의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댐 용수료 관련 분쟁은 계약관계에 따른 소송이 아니라 국가의 전향적 정책전환을 통해 대승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팔당호는 수도권 2500만 주민에게 생명같은 상수원이지만 인근 지역 주민에게는 중첩된 규제로 인한 고통과 피해의 현장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특히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경기도와 팔당 인근 7개 시ㆍ군은 매년 4500여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팔당호의 물을 수도권에 공급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질개선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따라서 "수자원공사는 수자원 관리 주체로서 지금 즉시 소송을 중단하고 수질 개선을 위한 노력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팔당 상류 주민들이 하천수를 사용할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댐 용수료 징수를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는 5일 수공이 광주시와 남양주시, 이천시, 가평군, 여주군, 양평군 등 7개 시·군을 상대로 낸 138억5000만원 상당의 댐 용수사용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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