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좀 더 지켜보겠습니다."케이블TV 업계와 위성방송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산 넘어 불 구경'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눈총을 사고 있다. 사업자간 충돌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지만 조정 능력을 발휘해야 할 방통위가 뒷짐만 지고 있기 때문이다.싸움의 발단은 스카이라이프가 지난 4월 시작한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서비스다. DCS는 위성방송과 IPTV의 결합상품인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 내 기술로, 위성방송을 제공할 때 KT 전화국에서 먼저 위성신호를 수신한 뒤 이를 IP신호로 바꿔 IP망을 통해 각 가입자에게 전송한다. 케이블TV 협회가 문제삼는 부분은 접시안테나만 이용해 서비스를 해야하는 위성방송이 IP망, 즉 유선을 이용해 서비스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KT스카이라이프가 '위성방송사업은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해 방송하는 사업'이라고 한 방송법과 전파법을 명백히 어겼고, '무허가 IPTV 서비스' 혐의도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질세라 KT 스카이라이프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해 한차례 소송 홍역을 치렀던 양쪽은 이번 건도 '자연스레' 소송전으로 번질 전망이다. 그런데도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팔짱만 끼고 있다. 처음 언론에서 DCS 문제를 꼬집은지 꼭 한달이 지났고, 이번주엔 케이블TV가 신고서를 제출하고, 스카이라이프는 기자간담회를 자청하며 언론플레이에 열을 올리지만 방통위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 DCS 위법 여부를 판단하려면 전파방송관리과, 뉴미디어정책과, 융합정책과 의견 일치가 필요하지만 다른 말만 하고 있다. 심지어 이들 과 중 한 곳은 인사이동으로 당분간 담당 실무자가 공석이라 사태 해결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융합이 대세인 시장에서 신규 서비스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규제하고, 진흥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곳이 정부다. 이미 지상파-MSO 재송신 분쟁건, IPTV와 온미디어 간 콘텐츠 공급건 등 수많은 방송업계 갈등이 법정을 시끄럽게 했다. 이번에도 법에 기대게 한다면 방통위의 존재 이유는 없다. 심나영 기자 sn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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