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자치구 최초 재산세 전자고지 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7월 정기분 재산세고지서 발송시 종이고지서를 받지 않고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로 받아서 납부할 수 있는 전자고지 제도 홍보를 위한 안내문을 보낸다.구는 이를 위해 자치구 최초로 전자고지 신청서를 재산세지서(8만74명)와 동봉해 발송한다.

고재득 성동구청장

기존 전자고지 신청과 자동이체시 500원 세액공제외에 별도 인센티 브 혜택을 강구해 현재 2.56%인 전자고지 신청률을 올해말까지 50%이상으로 끌어올려 종이 없는 전자행정에 일조할 계획이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 135억3600만 원은 성동구 소재 부동산 소유자가 2012년 납부해야 할 재산세 417억5300만 원 32.4% 규모다.이번 재산세는 전년 동기 대비 16억200만 원 증가한 수준이나 재 개발·재건축 등 신축건물 준공으로 인한 자연증가분 11억9200만 원 을 제외하면 실질 증가액은 4억1000만 원, 실질 증가율은 3.1%다.이는 주택공시가격(아파트 2.0%, 연립·다세대·단독 4.9%) 및 개별공시지가(3.9%) 인상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이번 부과되는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시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편의점 휴대폰 전용계좌 서비스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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