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국내 굴지의 프랜차이즈 기업인 제너시스BBQ(회장 윤홍근ㆍ사진)와 가맹점주와의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다. 과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차례 시정(권고) 조치 등을 받았지만 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3일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비비큐치킨 가맹점주 38명이 가맹본부인 제너시스BBQ를 상대로 각각 300만원씩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가맹본부가 2005년 튀김기름을 올리브유로 바꾸면서 치킨가격을 인상했고 13차례에 걸쳐 판촉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판촉물 29종 가운데 24종 구입비 71억여원을 가맹점에서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의 동의 없이 당초 계약과 다르게 판촉비용을 가맹점에 과다하게 부담시켰기 때문에 본부가 배상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제너시스BBQ는 과거에도 가맹점주과의 마찰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차례 시정(권고) 조치 등을 받았다. 누적과징금액만 1억원이 넘는다. 2008년에는 판촉물 구입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전가시킨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2009년에는 시설교체비용의 일방적 부담 조항 등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19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를 받았다.2000년에는 '치킨 1마리 구매고객에게 양배추샐러드 무료증정'이라는 행사를 하면서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 가맹점에게 양배추샐러드를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가맹점과의 협의도 없이 광고전단지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시켰다. 또 이를 거부하고 무료증정문구가 인쇄되지 않은 치킨박스를 사용한 가맹점에 물류공급을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제너시스BBQ에 대한 소비자 불만 사례도 나오고 있다. BBQ 가맹본부가 발행한 외식상품권을 일부 가맹점에서 받지 않는 일이 생기면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BBQ가 발행하는 외식상품권은 고객이 가맹점에 음식을 주문하거나 직접 매장을 방문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가맹점에서는 상품권을 받으면 매장에서 손해가 난다며 상품권 사용 수를 제한하거나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BBQ가 가맹점 매출을 집계할 때 상품권 금액을 100% 인정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BBQ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고객들로부터 1만원권 상품권을 받으면 9000원을 매출로 인정해준다. 지난해까지는 1만원을 그대로 인정해줬지만 상품권 발행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1000원을 가맹점에게 부담시킨 것이다. 때문에 가맹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1만원을 모두 매출로 인정해줬던 때도 일부 가맹점에서는 상품권 사용을 거절했던 점을 비춰보면 당연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기업은 가맹점주, 소비자와 신뢰를 쌓아야 지속성장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이들과의 신뢰가 깨지면 기업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김대섭 기자 joas1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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