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무단투기 과태료 10만원 부과

7월부터 2개월간 상습 무단투기지역 집중 단속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주택과 이면도로와 간선도로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 7월부터 2개월 동안 집중단속을 벌인다.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이를 위해 구는 대형폐기물 수거기동반 기능을 확대하고 8개 반, 30명 단속반을 편성·운영한다.단속대상은 ▲생활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종량제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미신고 배출 ▲종량제 봉투 묶음선 위에 쓰레기 얹어 붙이기(일명 혹 붙이기) 등이다. 구는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1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고의·상습 무단투기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병행한다.아울러 청소취약, 무단투기 빈발지역에 대해서는 화단조성, 꽃나무 식재 등 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감시용 CCTV를 확충, 원천적 봉쇄에 나설 계획이다.구 관계자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주민 모두가 합심하여 해결해야 할 사항이다”며,“ 지역별 시간대에 맞춰 쓰레기를 배출하고 무단투기 방지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청소자원과(☏2600-4063)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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