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도, 이랜드파크에 리스료 126억원 지급하라'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진도는 2010년 9월 이랜드레저비스(현 이랜드파크)가 제기한 리스료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126억여원을 이랜드파크에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공시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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