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달 김포공항서 택시·콜밴 불법영업 특별단속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외국인 관광객만 골라 태우기, 요금 흥정, 미터기 미사용 또는 조작설치, 부당요금 청구. 서울시가 이러한 택시·콜밴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김포국제공항에서 내달 1달 간 현장단속과 CCTV 채증 등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서울시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내·외국인이 대폭 늘어날 것을 대비해 이처럼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내달 1일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김포공항에는 하루 2개조 총 8명의 현장 단속원이 투입된다. 단속반은 주간에 불법 영업이 상습적으로 나타나는 국제선과 국내선 승차대에 배치되고, 야간에는 주로 공항 내부 도로를 배회하면서 단속한다. 또 공항 내·외부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해 불법영업을 적발한다. 불법영업 의심차량 적발 및 정밀 분석하여 확실한 증거를 수집한 뒤에 법인택시 회사 또는 개인택시 주소지를 방문해 적발할 방침이다.택시가 미터기 미사용으로 적발되면 과징금 40만원, 콜밴이 불법으로 미터기를 설치해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징금 60만원에 운행정지 60일에 처하게 하는 등 엄중 처분할 계획이다.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외국인 전용 9번)와 전용 이메일(happyride@seoul.go.kr)로 택시·콜밴 불법영업 신고를 받고 있다.정법권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한국으로 들어오는 첫 관문인 김포국제공항의 이미지가 곧 ‘서울’의 이미지”라며 “외국인의 관광 편의와 서울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시행하게 됐으며, 앞으로 특별단속을 지속 실시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택시·콜밴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오진희 기자 vale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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