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학무모에게 의무적으로 '예산 공개'

재산변동사항은 관할청에 정기보고..3년에 1회 정기감사도 받아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사립유치원은 예산을 학부모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재산변동사항은 관할청에 정기 보고하고, 3년에 1회 이상 감사도 받아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서울 장지동 아이코리아 대강당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제정안 마련에는 유아 및 교육재정학계 교수, 시도교육청 관계자, 유치원업무담당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했다.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현실 여건을 반영해 교실 개보수, 교재·교구 구입, 통학차량 구입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수적인 목적에 한해 차입금과 적립금을 허용했다. 단 차입금과 적립금은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년도 수업료 결산액의 5% 이내로 제한했다.유치원의 모든 자금은 출납원 명의 계좌로 통일하고 유치원에서 보관해야 할 지출증빙서류도 명시했다. 유치원은 재산변동사항을 관할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관할청은 3년에 1회 이상 감사토록 했다.올해 하반기부터 구성되는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예결산을 자문하고, 예산은 학부모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유치원 교직원이 교육에 필요한 예산 편성을 요구할 수도 있게 되다.교과부는 이번 제정안을 7월 초 입법예고하고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사립유치원에 적용한다.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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