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
세무조사 대상은 총 등록법인 5323개중 185개 법인이다. 최근 5년간 부동산 취득 기업과 종업원수 50인 초과 기업중 4년간 직접 조사 혹은 서면 조사 미실시한 법인이 대상이다.이에 따라 5월10일까지 대상법인 전산등록을 마치고 지방세 법인세무조사 인터넷신고시스템 매뉴얼을 작성 안내문과 함께 발송했다.인터넷 서면 신고는 법인세무조사인터넷신고시스템(//biztax.seoul.go.kr)에 접속해 6월말까지 법인과 사업장 현황을 등록하고 소유 자산 증감 내역,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내역, 주민세 재산분 내역(면적 330㎡ 초과 사업소만 해당),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내역(종업원수 50인 초과 사업소만 해당) 등을 작성, 제출하면 된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