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보장구지원금 빼돌린 수입사 4곳 적발

관세청, 수입가격 부풀리기로 국가보조금 가로채…실제가격 92억원→132억원으로 신고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장애인 전동보장구지원금을 빼돌린 수입회사 4곳이 세관단속망에 걸려들었다. 관세청은 14일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전동보장구를 들여오면서 수입가격을 부풀려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가로챈 D사 등 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장애인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구입 때 ▲고시가격 ▲기준금액 ▲실구입액 중 최저가의 8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고시가격 산정 때 수입가격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하고 있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걸려든 회사들은 실제가격보다 수입가격을 약 43% 부풀려 허위신고(실제가격 92억원→신고가격 132억원)했다. 또 값이 비싼 것으로 조작한 수입신고자료를 바탕으로 고시금액을 높게 평가받은 뒤 장애인들에게 팔아 부당하게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이근후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은 “이번 단속은 올 2월 들여온 ‘전동보장구 제품별 가격고시제’의 고시가 산정 신뢰성 확보와 건강보험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의 협조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종래 장애인보장구급여지원제도는 수입·판매업체들이 값싼 질 낮은 제품의 판매가를 높여 보험급여를 가로채는 문제가 있어 보건복지부가 제품별 가격고시제를 들여왔다.‘기준금액’과 ‘실구입액’ 중 낮은 값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지원함에 따라 판매가를 기준금액에 맞춰 높이는 수법으로 보험급여를 빼돌린다고 관세청은 밝혔다.관세청은 새 제도에선 고시가 책정을 위해 수입사가 물품(수입)원가에 대한 증빙제출이 필요하므로 고시가를 높이기 위해 수입원가를 꾸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특별단속을 펼쳤다.이 과장은 “이번 단속으로 장애인들이 싸구려물품을 비싸게 사는 유통구조를 바로잡고 가격고시제 실효성 확보로 보험급여 빼돌리기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입가격 고가조작으로 보험급여 등 국가재정을 가로채는 사회비리 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꾸준히 펼 예정이다.한편 보건복지부도 해당업체 제품의 품목등록을 취소해 고시제품에서 빼는 등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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