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3000만원 이상 발주 공사 '주민참여감독제' 시행

지하주차장건설 및 오수관거 정비, 공원정비 등 사업에 86명 참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에 대해 '주민참여감독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추재엽 양천구청장

주민참여 감독제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사 진행으로 사전에 민원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이다.감독대상은 상·하수도 사업이나 마을 진입로 개설 사업 등과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000만 원 이상 공사다. 주민 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감독으로 위촉하고 공사와 관련한 지역 주민의 건의사항을 구청에 전달하거나 계약 내용의 이행 상태나 불법·부당 행위 등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주민참여 행정제도다 양천구는 법률에서 정한 대상사업 외에 여가와 휴식공간으로 사용하는 문화체육센터 건립이나 공원의 녹지와 조경 공사, 동 청사나 경로당의 신축, 리모델링 공사 등에도 '주민참여감독제'를 확대 시행, 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2008년 ‘목3동 지하주차장 건설공사’ 등에 21명, 2009년 ‘오목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공사’ 등에 26명, 2010년 목동신시가지 내 ‘오수관거 정비공사’ 등에 17명, 2011년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등에 22명의 감독위원을 위촉했다.올 4월 말까지 13명 위원을 위촉해 ‘주민불편 및 건의사항’ 등을 처리하는 데 적극 참여하고 있다.양천구 재무과(☎2620-3230)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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