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법원이 공사비를 부풀려 그 중 일부를 돌려 주는 리베이트 공사비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7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2일 M건설사가 “미지불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며 D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건설사는 실제 공사대금보다 2억2000만원을 부풀려 리베이트 약정을 체결했다”며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이라는 법규 위반 행위를 수단으로 하는 약정은 무효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리베이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은 지불책임이 있다며 “D사는 M사에 1억5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두 회사는 경북 구미 복합역사 광장 조성 과정에서 6차례에 걸쳐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D사가 리베이트 명목으로 2억원을 요구하자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내용으로 18억원 규모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공사비가 늘어나자 M사는 증액된 비용을 포함해 공사비로 청구했으나 D사는 약속된 18억원만을 지급해 M사는 소송을 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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