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이에너지,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예고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한국거래소는 11일 유아이에너지에 대해 소송제기 관련 지연공시를 이유로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예고를 했다.임혜선 기자 lhs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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