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사찰' 박영준 전 차관 피의자로(1보)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청와대 증거인멸 개입 의혹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박윤해 부장검사)는 전날 박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관봉’형태 5000만원 돈다발의 제공자로 지목된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도 각각 30일과 31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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