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피엘에이는 최근 주가급등과 관련해 "광구 운영권자인 MGK가 지난 2010년 10월 15일 광권의 조기종료 통보를 받아 계열회사인 Sturgis의 지분매각이 다소 차질이 발생했으나, 취소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고 현재 광권 기간 연장 계약을 진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피엘에이는 "MGK가 카자흐스탄 석유가스부를 상대로 낸 광권 조기종료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지난 2월 24일부로 광권의 조기종료 통보 취소한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연장 계약이 완료되면 지분매각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이상미 기자 ysm1250@ⓒ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