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달부터 시내버스 부정승차 합동단속

적발시 '덜 낸 운임+덜 낸 운임의 30배 부가금' 부과

[아시아경제 김종수 기자]서울시가 다음달부터 시내버스를 상습적으로 부정승차하는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대대적인 현장 단속·적발에 나선다.서울시는 시내버스 66개 회사와 합동으로 6월부터 단속반 264명을 투입, '시내버스 부정승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단속은 2명 1조로 구성된 단속반 130여개 팀이 주요 시내버스 노선을 순회하며 차량에 직접 탑승, 현장 적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단속대상은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지 않는 행위 ▲현금 운임을 적게 내는 행위 ▲반쪽 지폐를 지불하는 행위 ▲초과운임을 내지 않기 위해 교통카드를 미리 태그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경찰에 협조를 구해 위조지폐 지불 등 법적 위반행위도 적발할 계획이다. 시내버스 부정승차에 적발되면 '시내버스사업 운송약관'에 따라 '덜 낸 요금+덜 낸 요금의 30배 부가금'이 부과된다.예를 들어 성인이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고 무임승차한 경우 현금 운임 1150원과 부가금 3만4500원을 합한 3만5650원을 내야 한다. 시는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방침이다.권오혁 서울시 버스관리과장은 "편리하고 쾌적한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정승차 단속과 함께 서비스 및 운행환경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종수 기자 kjs333@<ⓒ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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