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위원회는 28일 우리정부가 론스타에 대해 자의적·모순적으로 과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론스타 측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론스타의 대한민국 투자와 관련해 국내법 및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처리해왔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론스타 측의 문제 제기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현지시각)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조치로 인해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와 관련,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는 문서를 주 벨기에 대한민국 대사관에 전달했다. 론스타 측은 문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자금 회수와 관련해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조치했다"면서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대해 모순적으로 과세함에 따라 론스타 측에 손해가 발생했고, 이에 대해 한국정부와 협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김현정 기자 alpha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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