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한항공이 2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몽골노선 담합 결정에 대해 “각종 통계를 잘못 이해한 부적절한 처사”라며 항의했다.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몽골 노선을 독점하기 위해 몽골정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대한항공 측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국토해양부에 통보했다. 몽골 노선 독점을 위해 양국간 항공회담 시 몽골 측 공무원들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 로비를 펼쳤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직접 노선 증편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양국 항공회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합의했다는 점에서 기존 카르텔과 차이가 있다”며 “명시적인 합의는 없었으나 같은 행위가 매해 반복적으로 진행된 점을 고려해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하지만 대한항공은 해명성 보도자료를 통해 “(미아트)몽골항공과 부당한 방법으로 담합을 한 적이 없다”며 “의심의 소지가 있는 어떤 행위라도 일체 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이어 “인천-울란바토르(몽골 수도) 노선의 신규 경쟁사 진입 문제는 한국과 몽골 정부간 합의로 결정된다”며 “정부간 입장 차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인데, 마치 (대한)항공사에 의해 좌지우지돼 무산된 것으로 본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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