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1인당 100만원', 올 1월1일 출생부터 소급적용
[이코노믹 리뷰 박지현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 출산비용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은 장애인 가구가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고,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실제로 지난해 장애인실태 조사결과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8만2000원으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317만3000원의 53.4% 수준이고, 장애로 인해 월 16만1000원의 추가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많고 비용도 더 많이 소요돼, 장애인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비용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은 소득에 상관없이 1~3급 등록장애인 중 출산여성장애인 및 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신생아 1인당 1백만원의 출산지원비용을 지원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부터 소급해 지원하며, 쌍둥이의 경우 2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이달 29일부터 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청인 신분증, 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신청일 다음달 25일에 본인 통장으로 지급된다. 이코노믹 리뷰 박지현 jhpark@<ⓒ 이코노믹 리뷰(er.asiae.co.kr) - 리더를 위한 고품격 시사경제주간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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