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골프연습장 사업시행자와 소송에서 패소해 150억원의 손해를 보상하게됐다.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장모씨가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서현근린공원 내 골프연습장 설치불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25일 밝혔다.서현근린공원 내 골프연습장은 사업시행자가 1995년 인근 군부대 동의를 얻어 허가를 신청했지만 성남시장은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했다.사업시행자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통해 재인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골프연습장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서자 성남시는 또다시 이행하지 못했다. 경기도가 성남시에 대해 서현근린공원 내 골프연습장 설치에 대한 인가처분 이행명령을 내렸지만 성남시는 주민반대로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경기도지사는 다시 시정명령을 거친 후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직접 내렸다. 이에 성남시는 경기도지사가 성남시 권한을 침해한 처분이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도 성남시 청구가 부적합하다 결정했다.성남시가 인가신청 불허처분을 계속 내려지자 사업행자는 결국 부당한 처분으로 손해가 발행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일부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임에 따라 성남시는 원고에 150억원 규모를 배상하게 됐다.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