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산 지역 10개 상조업자 불법행위 적발 및 제재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계약 해지 이후에도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한 조흥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의무 등을 위반한 그린상조 등 부산 지역 6개 상조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조흥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상조 회원으로 가입한 15명에게 계약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과 환급 지연 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조흥이 돌려주지 않은 환급금은 회원별로 적게는 48만4000원에서 많게는 228만원까지, 총 1556만4000원에 달했다.또 그린상조, 해월상조, 우성문화상조, 대한상조개발, 한신문화 등 5개 상조 업체는 200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장례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선불식 할부 계약을 체결한 뒤 회원으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의 선수금을 수령하면서도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해월상조는 20% 선수금 보전을 위한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공정위는 그린상조에는 과태료 200만원과 함께 대금지급 명령을, 그린상조와 우성문화상조, 해월상조 등에는 행위금지 명령을 각각 내렸다. 공정위 심의 이전 폐업한 대한상조개발과 한신문화는 기존 회원 피해 예방을 위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 사실이 드러났으나 조사 과정에서 폐업이 확인된 한국토탈상조 등 4개 상조 업체는 시정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김혜원 기자 kimhy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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