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통합진보당 당원 한모씨 등 3명이 23일 서울중앙지법에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이들은 전자투표로 처리된 중앙위 안건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청구했다.한씨 등은 가처분신청을 한 이유에 대해 "중앙위 안건이 전자투표로 가결됐지만 절차상 하자가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며 "중앙위 안건 결의의 효력과 이를 근거로 만들어진 혁신비대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 이들은 "5월 중순 홈페이지에 가처분신청인 모집을 제안한 이후 사흘만에 100명을 넘는 당원이 뜻을 함께 했다"고 설명했다.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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