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넷웨이브는 송 모씨가 지난 2월 제기한 대표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에 대한 업무방해(추가고발)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이 증거불충분 등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심나영 기자 sn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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