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근로기준법 위반 한 적 없다'.. 노동부 발표 전면 부인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KT는 시간외, 휴일근로수당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했다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발표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전면 부인했다. KT는 22일 이같이 공식입장을 밝히며 "KT는 대법원이 인정하는 포괄임금제도 등을 도입하고, 추가적으로 성과급, 근로복지기금, 초과이익배분제 등으로 직원 노력에 보답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이는 향후 사법절차에서 밝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KT는 또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조치 미비 등 산업안전관리법 위반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개선조치를 완료했다"며 "특히 이번 근로감독으로 일부 음해세력이 주장한 인력퇴출프로그램 등 부당노동행위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30일부터 1개월간의 KT 본사, 사업단(53개) 및 지사(118개소) 등 172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기소의견으로 이 회장을 지난 10일 검찰에 송치시켰다고 밝혔다. 이석채 KT 회장이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산업안전보건법·남녀고용평등법·파견법 위반사항 등에 대해서는 4억원 상당의 과태료 조치를 받았다. 근로기준법 위반 내역은 시간외·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과소 지급 등이다. 고용부 조사 결과 KT는 근로자 6509명에 대해 총 33억1000만원 수준의 수당을 과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또 KT가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고 취업규칙 변경 신고 미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심나영 기자 sn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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