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업소 보험사기땐 면허취소 '철퇴'

국토부, 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23일 공포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국토해양부는 자동차관리사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공포한다고 22일 밝혔다. 법률안은 보험사기에 가담해 거짓으로 자동차를 정비하는 자동차 정비업자에 대해 사업을 취소 또는 정지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포 즉시 시행된다. 정비의뢰자와 담합해 거짓으로 견적서와 명세서를 작성·발급해 부정하게 보험료를 청구하는 경우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청구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 처벌수준은 미미한 실정이었다.둘째 정부가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했다.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현행법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등록 기준 및 절차가 다르고 자동차관리사업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법률안은 그밖에 자전거 캐리어와 같은 외부장치를 자동차의 후면에 부착하는 경우 별도의 외부장치용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자전거 캐리어와 같은 외부장치로 인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이 가려져 차량 사고나 각종 교통법규 위반시 등록번호판의 식별이 곤란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 차량용 번호판과의 혼동방지를 위해 규격, 색상, 디자인 등을 차등화할 계획이다.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준비기간 등으로 고려해 시행 시기를 달리 설정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행정안전부 전자관보(//gwanbo.korea.go.kr)에서 볼 수 있다.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02-2110-8691)로 문의할 수 있다.김창익 기자 windo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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