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메디포스트 주가가 급락하면서 지난해 10월 우리사주 청약 및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던 직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불과 7개월 만에 주가가 유상증자 당시 수준까지 급락했기 때문이다.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메디포스트는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던 지난해 9월22일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67만주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공시했다.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은 총 공모주식의 5.23%로 3만5010주이다. 그러나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이 중 3만4336주만 청약돼 정작 직원들 대상으로 한 우리사주 청약이 미달됐다. 잔여주식 674주는 구주주에게 추가로 배정됐다.당시 진행된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은 7만6200원이다. 우리사주청약 마감일인 지난해 10월14일 메디포스트 종가 18만8000원과 비교할 때 차익 매력이 충분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청약이 미달된 것은 주가가 급등한 만큼 보호예수기간 동안 급락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메디포스트는 이후 최고가인 24만1700원을 찍기도 했다. 그러나 급등 재료였던 무릎 연골 재생 줄기세포 치료제 '카티스템' 품목허가가 현실화된 이후 주가가 내리막길을 걸어 지난 17일에는 7만7600원에 마감했다. 여기서 주가가 2%만 더 하락하면 유상증자 발행가액보다 낮아진다. 이처럼 유상 청약이후 불과 7개월여만에 주가가 도돌이표를 찍으면서 우리사주를 받은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 사이에 표정이 엇갈리게 됐다. 메디포스트 관계자는 "당시 우리사주 물량은 11월까지 보호예수에 묶여있기 때문에 주가 변동에 따라 큰 동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김소연 기자 nicksy@ⓒ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