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장난전화 한통에 무려 1382만원..경찰, 손배訴

[안양=이영규 기자]'자신이 납치됐다'며 112에 허위신고한 철없는 20대 젊은이가 1382만원을 손해배상해야 할 형편에 처했다.  경기도 안양만안경찰서는 지난3일 112에 전화를 걸어 "납치됐다"고 허위신고를 한 A 씨(21)를 상대로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1382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소장에서 "A씨는 허위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경찰관의 시간외수당과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교통비 등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A 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7시54분께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검은색 승용차에 가뒀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 50여명이 긴급 출동해 차량을 수색하는 등 한바탕 소동을 빚었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A 씨가 경찰관들을 골탕 먹이려고 벌인 일로 드러났으며 허위신고자에게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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