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일정 금액의 이상은 중소기업으로부터 우선 구매해야 한다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법 및 판로지원에 관한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기업이 자회사를 중소기업으로 위장시켜 조달시장 참여를 막는 내용으로 중소기업계가 주목해왔던 핵심 법안이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체 투표의원 161명 중 전원 찬성 161명으로 가결됐다. 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승미 기자 askm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