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김영배 성북구청장
아울러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무단방치된 자동차 ▲말소 후 운행되거나 위변조된 번호판이 부착된 무등록 자동차 ▲타인 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미신고 또는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도 단속한다.성북구는 2개조 5명의 전담 단속반을 투입, 지역내 도로 뒷골목 주차장 등을 불시 순찰하고 장기 체납자료를 바탕으로 대포차를 찾아내며 경찰과 협조해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와 불법운행이륜차를 단속한다. 또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정비업체도 추적 조사한다.위반 차량은 과태료(3만∼100만 원) 처분을 받거나 형사 고발된다. 한편 성북구는 일제단속기간 외에도 연중 상시로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북구 교통행정과(☎920-3953∼6)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