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건설 등 7개 건설사 '하도급법 상습위반'

하도급 대금·늑장 지급, 이자도 나몰라라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대주건설 ▲성원건설 ▲금광건업 ▲기문건설 ▲대한건설 ▲동호이엔씨 ▲영조주택 등 7개 건설사를 상습 하도급법위반 업체로 정하고, 1년간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하도급 대금을 늑장 지급하고, 이에 따른 이자도 나몰라라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상습 하도급법위반 업체 명단을 알리고 있다.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세 번 이상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기업 중 벌점이 4점을 초과하는 업체를 기준으로 공개 대상을 추린다. 지난해에는 건설사 13곳과 제조업체 6곳, 용역업체 1곳 등 20개 업체가 명단 공개 대상에 올라 망신을 당했다. 공정위는 관련 내용을 금융위원회, 국세청, 조달청 등 15개 기관에도 알려 요주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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