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2000여 개에 달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도내 물류창고에 대해 오는 8월5일까지 등록을 받는다. 또 등록을 하지 않은 물류창고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기도는 지난 2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물류창고업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등록 대상이 2000여 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은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이상인 보관장소를 소유 또는 임차해 물류창고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다. 이들은 오는 8월 5일까지 관할 시군에 물류창고업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등록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보세창고ㆍ냉동 창고와 개별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고압가스저장소ㆍ화약류저장소ㆍ석유저장시설ㆍ도시가스저장시설ㆍ액화석유가스저장소와 같은 시설은 이번 물류창고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등록제 시행은 물류창고 업체들이 별도로 관리되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 항만물류과 관계자는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등록대상 물류창고업 사업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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