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72·구속기소)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처남 김재홍 KT&G복지재단 이사장(73)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이사장에 대해 징역2년을 선고하고, 3억9000만원을 추징했다.재판부는 "유 회장이 저축은행에 대한 검찰의 수사 무마 및 지인에 대한 승진인사 청탁 등을 위해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당시 상황과 부합한다"며 "김 이사장이 청와대와 경찰, 금융감독원 관계자와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도 있어 알선, 청탁에 관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또 "김 이사장은 대통령의 인척으로서 이 같은 청탁을 경계해야 했고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 이사장은 "제일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9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10차례에 걸쳐 3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08년 지인 소개로 유 회장을 만나 평소 친분은 물론 금전관계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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