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사용→유상사용' 전환…연간 2100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김종수 기자]경찰이 지난 2009년부터 무상으로 사용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동에 대해 사용료를 내게 됐다.서울시는 시유재산인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경호동 부지의 무상사용기간이 이달 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경찰청이 3년간 서울시로부터 유상 임차하기로 최근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유상사용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2015년 4월30일까지이며, 연간 사용료는 2101만410원이다. 전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동은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연희문학창작촌 건물 5개동 중 1개동을 사용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시유재산인 경호동 건물을 경찰이 무상사용하는 데 대한 시민들의 반대 여론과 건의에 따라 시민의 재산인 시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칙 아래 경찰 측과 대안 도출을 위한 협의를 계속해왔다. 시 관계자는 "환수에 무게를 두고 협의를 계속해왔지만 경찰 측이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4항1호에 의거, 경호경비를 위해선 경호동 건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며 "시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찰 측의 요구를 합리적인 선에서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유상사용 전환에 있어 ▲건물 사용이 관련 법률에 의한 경호목적에 한하고 ▲경호 관련 법령의 개정(변동) 등을 포함해 경호의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기한이 끝나지 않더라도 만료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두 가지 조건을 전제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김종수 기자 kjs333@<ⓒ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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