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측근, ‘돈봉투’ 혐의로 영장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민주통합당 손학규 전 대표의 측근인 최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씨는 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지역 당협위원장 3명에게 100만원씩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손 전 대표가 당협위원장들에게 5만원권 20장이 든 돈봉투를 주며 박원순 후보 지지를 부탁했다는 제보를 접수해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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