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그린파킹 준공 후 모습
사업대상은 대문과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이라면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단, 신축이 확정된 주택(뉴타운 지정지역, 재개발사업 인가지역, 재건축 허가주택)은 그린파킹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그린파킹 조성사업 참여가옥은 주차장 1면에 800만원, 2면에 950만원, 3면부터는 1면 당 100만원씩 추가해 10면까지 최고 1750만원 한도내에서 무상으로 지원한다.담장설치로 인해 주차장으로서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도 가구 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담장허물기 공사를 지원하고 있다.또 담장철거에 따른 주민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70만원 한도 내에서 방범시설(방범창 또는 자가방범시스템 중 선택)을 설치 지원해 준다.특히 올해는 난공사시 공사비의 30%까지 증액지원해 주차면의 단차문제, 계단이설, 정화조이설 등 공사비 과다의 사유로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던 주택에게도 지원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구는 올해 80주택 대상 주차면 120면 조성을 목표로 사업 가능한 가구를 중심으로 그린파킹 주민설명회, 우수사례 사진전시회 개최, 홍보물 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광진구 주차관리과 주차기획팀(☎450-7952~8)에 신청하면 가옥주와 설계 협의를 한 뒤 상담부터 설계와 시공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해준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