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청소년 카페인음료 섭취 주의해야'

커피1잔, 에너지음료 1캔이면 하루 권장량 초과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에너지음료가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과 관련, 보건당국이 카페인 과다섭취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체중이 50kg인 청소년의 카페인 1일 권장섭취량은 125mg이다(kg 당 2.5mg).에너지음료 1캔에는 62.5mg, 커피믹스 1봉 69mg, 캔커피 1캔 74mg, 녹차 1티백 15mg, 콜라 1캔 23mg, 초콜릿 30g에 16mg의 카페인이 들어있다. 청소년의 경우 에너지음료 한 캔에 커피 한 잔만 마셔도 하루 권장량을 초과할 수 있는 셈이다. 카페인 과량 섭취는 불면증, 신경과민, 메스꺼움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식약청 관계자는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은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 학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잠을 쫓기 위한 목적으로 에너지음료 등을 섞어마시거나 과다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한편 카페인이 1ml 당 0.15mg 이상 함유된 액상음료는 '고카페인 함유'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제품에 총 카페인 함량 및 주의문구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제도가 변경된다.식약청은 안전한 카페인 섭취를 알리기 위해 홍보용 포스터(사진)도 제작, 전국 중고등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신범수 기자 answ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신범수 기자 answe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