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하이마트 비리 '선종구' 불구속기소(종합)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하이마트 비리 의혹에 휩싸인 선종구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다.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에 따라 불구속 기소한다고 16일 밝혔다.하이마트 매각과정에서 이면계약을 맺은 의혹을 받고 있는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역시 불구속 기소 처리하고 김효주 하이마트 부사장은 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선 회장이 하이마트의 2005년 1차 매각 당시 홍콩계 사모펀드인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AEP)에 지분을 매각하고 2008년 AEP가 유진그룹에 재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잡고 있다.유경선 회장은 2차 매각 과정에서 최종 인수자로 선정되기 위해 선 회장 측과 이면계약을 맺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포착됐다. 또한 선 회장은 국내 하이마트 지점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선 회장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선 회장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보다는 입증된 혐의를 바탕으로 법원에서 사실 여부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유 회장은 하이마트 비리사건에 연류돼 세 차례 소환조사를 당하며 신분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뀌었다. 검찰은 사건수사 초기 하이마트의 최대주주인 유진그룹측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유 회장 개인비리에 초점을 맞춰 불구속 기소 처리했다.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김효주 부사장은 협력업체 등으로 부터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배임수재 혐의로 선 회장, 유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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