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국세청은 이달 25일까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ㆍ납부를 진행한다. 이번에 신고대상은 법인사업자 57만명으로 올해 1월부터 3월 말까지 매출ㆍ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면 된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외국법인도 내국법인과 같이 이 기간 내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개인사업자의 경우 부담완화 차원에서 이번 신고ㆍ납부분부터는 의무적 예정신고제도가 폐지됐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거나 신규 사업자, 간이에서 일반으로 유형을 전환한 경우엔 예정신고ㆍ납부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ㆍ납부만 하면 된다.아울러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는 예정신고 없이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다만 사업부진자나 조기환급을 받고자할 경우엔 이전과 같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의무적 예정신고제 폐지로 약 66만명이 부담완화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국세청은 이와 함께 신고편의를 위해 전자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 금액을 합계표에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했다. 아울러 폭설 등 재해를 입은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모범납세자는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을 4월 말까지 받게 된다.최대열 기자 dy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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