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19 신고해도 현장 떠나면 도주'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교통사고 발생 후 119신고를 부탁해도 구급차가 현장에 오기 전에 사고 장소를 이탈하면 도주차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송모씨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송씨는 2008년 11월 삼거리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우회전 하다 다가오던 화물차와 충동해 화물차 운전자 김씨가 전치 3주의 상해를 당했다. 송씨는 피해상황을 살펴보고 평소 알고 지내던 맞은편 주유소 직원에게 119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한 뒤 구급차가 출동하기 전 택시를 타고 사고현장을 떠났다.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해정도를 확인하거나 신분을 밝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병원으로 후송되기 전 이미 현장을 이탈했다"며 "피해자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에 해당 한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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