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검찰이 CJ그룹 이재현 회장에 대한 삼성 직원 미행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윗선’을 찾아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10일 사건을 형사2부(김우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 중부경찰서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삼성물산 감사팀 직원 4명과 삼성전자 감사팀 직원 1명 등 모두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행에 의한 업무방해가 가능한지 여부 등 법리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삼성물산 감사팀 소속 이모(45) 부장을 포함한 4명은 중국인 명의 선불폰, 렌터카, 회사법인 차량 등을 이용해 2인 1조로 이 회장 집 주변을 배회하며 이 회장의 출입 등을 감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통화 내역 추적 등을 통해 이들에게 미행을 지시하고 보고 받은 ‘윗선’을 찾아내려 했지만 실패했다. 검찰은 자료 검토를 마치는 대로 이 부장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삼성 창업주 故이병철 회장 일가의 상속권 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장남 이맹희씨의 아들인 CJ 이재현 회장을 상대로 이뤄진 미행의 ‘윗선 개입’ 여부를 밝혀낼지 주목된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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